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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정보기술(IT)부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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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247.253) 댓글 0건 조회 2,664회 작성일 13-06-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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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 5% 이상 (1.2명)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06명)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19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미충족 4.2%(1명)
-정보보호인력비율 : 미충족 0%(0명)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7.4%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가.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당사의 IT직원은 1명으로 미 충족되는 부분은 외부업체 직원을 통한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부분이 관리되고 있음.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음으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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