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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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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3.♡.40.242) 댓글 0건 조회 1,425회 작성일 22-05-25 17:07

본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관련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8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6조의6에 의거, 대출약정당시와 비교하여 고객의 재무상태 개선 및 신용상태 등의 개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대출상품]

대출약정당시 고객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친 할부금융, 중고자동차 및 중고오토론, 일반대출

 

[적용대상]

고객의 재무상태 개선 및 신용상태 등이 개선되어 회사의 내부평가등급이 대출 당시의 내부평가등급보다 개선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대출당시 내부평가등급 2등급 à 1등급)

, 대출약정당시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및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신청방법]

1.      전국 지점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및 구비서류 제출

2.      제출 서류(신청시점 기준)

-        개인사업자 고객 : 신청서, 고객 신용평가등급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사업자 고객 : 신청서, 고객 신용평가등급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주주명주,

.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첨부)

«  추가 담보 제공으로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 재산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통보 방식 : SMS)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 : 회사가 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변경금리 적용시기 : 수용일로부터 적용

 

[비용의 부담]

고객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해 관련 구비서류 등을 회사가 대리 발급한 경우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l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l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회사 지점 네트워크 및 연락처]

경기북부지점 : 031-534-8456  인천지점 : 032-765-4502  제천지점 : 043-652-8248  대전지점 : 043-269-4936  대구지점 : 054-975-5123

경기남부지점 : 02-3218-3784  광주지점 : 062-675-9246  부산지점 : 055-366-7770  창원지점 : 055-854-5488  고객센터 : 02-32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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