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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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3.♡.40.242) 댓글 0건 조회 1,425회 작성일 22-05-25 17:07본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관련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8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6조의6에 의거, 대출약정당시와 비교하여 고객의 재무상태 개선 및 신용상태 등의 개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대출상품]
대출약정당시 고객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친 할부금융, 중고자동차 및 중고오토론, 일반대출
[적용대상]
고객의 재무상태 개선 및 신용상태 등이 개선되어 회사의 내부평가등급이 대출 당시의 내부평가등급보다 개선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대출당시 내부평가등급 2등급 à 1등급)
단, 대출약정당시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및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신청방법]
1. 전국 지점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제출 서류(신청시점 기준)
- 개인사업자 고객 : 신청서, 고객 신용평가등급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사업자 고객 : 신청서, 고객 신용평가등급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주주명주,
.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첨부)
« 추가 담보 제공으로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 재산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통보 방식 : SMS)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 : 회사가 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변경금리 적용시기 : 수용일로부터 적용
[비용의 부담]
고객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해 관련 구비서류 등을 회사가 대리 발급한 경우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l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l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회사 지점 네트워크 및 연락처]
경기북부지점 : 031-534-8456 인천지점 : 032-765-4502 제천지점 : 043-652-8248 대전지점 : 043-269-4936 대구지점 : 054-975-5123
경기남부지점 : 02-3218-3784 광주지점 : 062-675-9246 부산지점 : 055-366-7770 창원지점 : 055-854-5488 고객센터 : 02-32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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