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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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57.98)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0-03-16 09:55본문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조에 의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중도상환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안되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ii) 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스카니아 파이낸스 코리아-
1.중도상환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안되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ii) 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스카니아 파이낸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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