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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주) 물품할부거래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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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3회 작성일 20-08-31 13:21

본문

당사의 <물품할부금융 약관>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자 2020/8/19 

●  시행일자 2020/9/1


물품할부금융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기 존 개 정 안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물품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① (좌 동)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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